건강보조식품 '오가피'의 진품 여부를 놓고 두 라이벌 업체가 벌인 법정분쟁이 진품을 가리지 못한 채 무승부로 끝이 났다. 서울지법 민사91단독 최재형 부장판사는 오가피 재배·판매업체인 ㈜수신오가피와 ㈜한국자연과학이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이 각각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고소도 취소한다'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은 손해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두 업체 모두 지금도 오가피를 재배ㆍ판매하고 있는 만큼 청구 포기로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심리 과정에서도 진품 여부 공방은 없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진품 오가피 분쟁은 수신오가피가 지난해 5월 경쟁사인 한국자연과학이 판매하는 오가피에 오가피 지표물질인 아칸토사이드D 함량이 떨어진다는 비교광고를 게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발끈한 한국자연과학은 즉각 법원에 광고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내 일정사항에 대한 비교광고를 금지하는 결정을 받아낸데 이어 '수신오가피의 비교실험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면서 양측간 광고전쟁으로 비화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