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週5일 근무제' 정확한 표현은 '주당 40시간제' ]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혼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당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곧 바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인 현행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주5일 근무는 가능하고 주당 40시간 근무제도가 실시된다고 해서 토요일이 법정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9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은 8시간 일한다면 현행법에서도 주5일 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연ㆍ월차 휴가를 사용해 토요일에 쉰다면 이것도 주5일 근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휴가를 사용해 이미 주5일 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삼성과 LG, 금융회사 등을 포함해 꽤 있다. 반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5시간 일한다면 주당 40시간제이면서도 주6일 근무가 된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법률에도 주5일 근무제라고 명시된 경우는 없다. 주5일 근무제의 정확한 표현은 주당 40시간제이다. 즉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자는게 아니라 현행 주당 44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노ㆍ사ㆍ정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편의상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를 전제로 주5일 근무제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현행 법정 근로시간 44시간 내에서 연ㆍ월차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토요일을 쉬는 것을 '주5일 근무'라고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