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이후 '농심 후폭풍' .. 17일 거래정지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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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출범을 앞둔 농심이 오는 17일 거래정지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매 구성종목에서 배제된다.
트래킹 에러(tracking error)가 발생하는 셈이다.
트래킹 에러는 프로그램 매매종목이 선물지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거래가 안되는 상태를 말한다.
문제는 농심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농심은 선물지수를 결정하는 코스피200종목에서 0.3%의 비중을 차지한다.
농심의 거래정지로 인해 프로그램 매물 출회여부에 영향을 주는 베이시스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12일은 선물·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에 증권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만기일에 차익거래잔고가 깔끔하게 청산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누적잔고 중 4천억~5천억원어치가 청산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9월물로 이월된다.
그러나 농심이 17일 이후 매매정지되고 베이시스가 낮아지면 프로그램 매물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삼성증권 전균 연구위원은 "농심이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베이시스를 떨어뜨려 프로그램 매물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만기일 이전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청산되느냐에 달려있지만 만기일 이후 일시적으로 강한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황에 관계없이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중심으로 분산투자해 후폭풍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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