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안에 미납 전기요금을 2∼3개월간 나눠 내고 월 단위로 부과되던 연체료도 하루 단위로 계산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전기요금에 관한 소비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중 전기공급약관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한전과 협의해 3개월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기간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아파트 상가 등에 입주한 일부 세대가 전기료를 미납했을 때 해당 세대만 단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관계자는 "한전이 갖고 있는 단전권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임해 세대별로 단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약관에선 일부 세대가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내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 전체를 단전(실제로 단전조치는 하지 않았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산자부는 이밖에 소비자가 약관을 어기고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계산했을 때 징수하는 위약금을 사안별로 차등화하고 금융회사와 연계해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