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제가 시행될 경우 투기 수요 차단 효과는 기대되지만 일반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환경연구원이 10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재건축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영향과 대책' 세미나에서 김태섭 연구위원은 "조합원 1천4백여명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일반분양가가 최소 13%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재건축 분양권의 전매를 등기 완료 때까지 금지하고 준공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후분양제는 일반분양가를 끌어올려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와 실거래가 과세만으로도 투기 수요 차단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후분양제를 시행하더라도 주택공급의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확대와 재건축 금융 활성화 등도 보완책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