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계 기금 전문 펀드운용사인 헤르메스자산운용이 10일 법무법인 명인을 통해 SK㈜ 최태원 회장,손길승 이사(SK그룹 회장),김창근 사장 등 3명의 이사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특정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留止·보류 또는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헤르메스자산운용은 소장에서 "현재 SK글로벌 회계 분식과 배임 혐의로 형사 기소 상태에 있는 이들 3명의 사내이사는 SK글로벌 처리 안건과 관련해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헤르메스자산운용은 SK㈜ 지분 0.7%(9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무법인 명인이 SK㈜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의 법률자문도 함께 맡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헤르메스자산운용은 소버린의 우호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인 관계자는 "채권단이나 SK글로벌,SK글로벌 주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 사내이사들이 SK글로벌 정상화 지원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상법에도 어긋난다"며 "특히 오는 13일 이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채권단과 SK그룹 간의 이면 합의가 기정사실화할 경우에는 양형이나 형사책임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