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을 우량시장과 일반시장으로 구분하고 등록심사 때 주어지는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거래소 중견기업에 대한 상장요건이 현행 자본금 20억원 이상,자기자본 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30억원 이상,자기자본 70억∼80억원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진입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25일 공청회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 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을 K-Class(우량시장)와 S-Class(일반시장)로 구분한다. 코스닥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장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우량시장을 선택할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벤처기업도 매출액이나 이익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내 중견기업의 상장요건 중 자본금은 30억원 이상으로,자기자본은 70억∼80억원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매출액 기준은 대형기업은 현재 2백억원에서 3백억원 이상으로,중견기업은 60억원에서 1백2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