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가 10일 SK㈜ 이사 3명의 이사회 의결을 금지시켜달라고 법원에 낸 위법행위 유지(留止) 가처분신청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법 402조와 증권거래법 191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주식의 1% 이상(상장사는 6개월 이상,0.025%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사의 행위를 보류하거나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처분신청의 경우 사안이 다급한 만큼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데 통상 2주일을 넘기지 않는다. 게다가 SK㈜ 이사회가 16일께로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 인용(認容)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일단 헤르메스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주주로서 소송 요건을 갖춘 데다 SK글로벌에 대한 SK㈜의 지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민사50부 이공현 부장판사는 "신청서를 아직 보지 못해 뭐라고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서류만으로 심리할지 아니면 관계자를 불러 심리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종순 변호사는 "이번 신청은 SK글로벌에 대한 지원이 SK㈜에 손해를 끼칠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헤르메스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헤르메스 등 일부 주주들은 즉각 SK㈜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 정구학·이관우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