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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내실경영] 카드 알뜰사용 : 신용불량자 수 3백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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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수가 3백만명을 돌파했다. 경제활동인구 8명당 한 명꼴로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금융전과자'로 불리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선 우선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부터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신용불량자란=은행이나 2금융권 회사에서 대출받은 후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예외적으로 30만원 이하를 연체하더라도 연체 건수가 3건 이상이 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사유와 연체기간에 따라 일정기간(1년,2년,5년) 동안 기록이 보존된다. 기론 보존 기간 동안에는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등 '준신용불량자' 대우를 받게 된다. 단 1천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나 2백만원 이하의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상환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신용불량자가 받는 불이익=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권 대출이 원천 봉쇄된다. 또 금융권의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현재 사용하는 각종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된다. 신용불량자는 자동차,핸드폰 등을 신용 구매할 때도 제약을 받게 된다.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취직시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비자 발급시 제약을 받는다. 신용불량자는 재산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본인 거주지에 있는 유체동산(냉장고 TV)을 상대로 가압류 및 강제 경매가 진행된다. 또 전세 보증금,급여,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이렇게=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수입,가정환경,채무현황 등을 파악한 후 실질적인 채무변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단기간에 고소득을 내기 위해 무리하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연체금을 갚아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상환의지가 있는 고객을 상대로 연체금을 대출금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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