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내실경영] 카드 알뜰사용 : 카드 쓰기전 수수료부터 따져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체율 증가의 영향으로 카드사들의 적자폭이 커지자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할부,연체수수료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할부와 현금 서비스를 자주 이용해 왔던 금융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특히 일부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이용때 취급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 취급수수료를 신설한 카드와 수수료를 인상한 카드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생겼다.
◆취급수수료 주의=카드사들은 지난달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이자)를 3∼4%포인트 정도 인상했다.
주의할 점은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상 대신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매번 이용금액의 0.4∼0.6%에 해당되는 금액을 취급수수료로 부과하는 카드사들이 생겼다는 점.
이에 따라 수수료율만을 단순 비교해서 카드를 이용하기보다는 취급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동시에 따져봐야 한다.
예컨대 A카드와 B카드를 이용,현금서비스를 1백만원씩 각각 40일간 이용했다고 가정하자.
두 카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23%로 동일하다.
이때 A카드사는 수수료율을 3%포인트 인상하고 B카드사는 수수료율 인상없이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이용액의 0.5%)만 새로 부과했다면 어느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할까.
답은 수수료율이 높은 A카드다.
계산 결과 A카드의 경우 2만8천4백93원(1백만원x26%x40/3백6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B카드를 이용했다면 3만2백5원(1백만원x23%x40/3백65)+(1백만원x0.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수수료 부담 때문에 며칠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선결제(중도상환)하려는 회원은 취급 수수료 부과 카드 이용을 피해야 한다.
◆할부수수료에도 가산수수료가 있다=할부수수료는 각 카드사별로 평균 2%포인트 정도 인상됐다.
특히 일부 카드사들은 6개월 이상 장기할부에 대한 가산수수료율을 별도로 올렸으며 최대 36개월까지 허용되던 할부 개월 수도 축소했다.
예컨대 국민카드는 5월12일부터 할부수수료를 기존 연 10.5∼16.2%에서 11∼13.5%로 내리는 대신 할부기간에 따라 3.5∼7.9%의 가산수수료를 별도로 적용한다.
◆현금서비스 연체하면 더 많은 수수료 낸다=연체수수료도 카드사별로 3% 이상 인상돼 평균 27∼28%대로 높아졌다.
특히 예전에는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등의 구분없이 신용카드 연체금액에 대해 똑같은 연체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이제부터는 현금서비스 연체금액에 대해선 좀 더 비싼 연체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카드사별 신용공여기간도 확인해야=카드사용 시점에서 결제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신용공여기간도 예전에는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등의 구분없이 모두 동일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시불의 신용공여기간은 줄어든 반면 현금서비스의 신용공여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없는 일시불을 이용할 때는 신용공여기간이 긴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현금서비스를 쓸 때는 늘어나는 일자만큼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용공여기간이 짧은 카드를 쓰는 게 좋다.
◆카드론 금리도 인상=카드론 금리도 은행을 중심으로 속속 인상됐다.
국민은행은 기존 연 11.92∼14.9%의 카드론 금리를 연 8.4∼18.9%로 높였다.
조흥은행도 최근 카드론 금리를 연 12.5∼15.0%에서 연 17.5∼20.0%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