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때부터 성관계를 거부, 파경을 초래한 남편에 대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는 11일 "특별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함으로써 부부생활의 파탄을 가져왔다"며 A씨(33ㆍ여)가 남편 B씨(35)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파탄의 책임은 정상적 성생활을 아무런 이유 없이 기피한 B씨에게 있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1년 4월 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B씨는 첫날밤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했으며 이후 한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