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축소' 소급 못한다 ‥ 공정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한 SK㈜에 상호출자 해소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4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또 퇴출대상인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JP모건과 이면계약을 체결, 계열사에 1천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SK글로벌에도 41억4천2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SK그룹과 관련된 두 가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99년 SK그룹이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JP모건과 유상증자에 관한 이면 옵션계약을 체결했고 나중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는데 해외 계열사들을 끌어들인 것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금지행위를 어긴 것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또 2000년 7월 말 SK글로벌이 SK에너지판매와 합병하면서 발생한 상호출자금지 대상 지분(SK㈜ 지분 7.88%)을 해소 기한(6개월)인 2001년 1월 말까지 처분하지 않고 파킹(해외 위장매각)한데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마일리지 보너스를 내년 1월부터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해 줄이기로 한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공 이용자들은 내년 1월 이전까지 쌓은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기존 약관에 따라 보너스항공권과 좌석승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