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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쓴 매매계약서 과세자료 못된다 … 국세심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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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나중에 다시 작성해도 양도소득세 산출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의 증빙이 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2일 매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한 뒤 건물을 되팔면서 재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한 A씨가 기준시가로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8년 구입한 5층짜리 건물을 2001년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분실한 계약서 대신 매입 당시 건물을 소개한 부동산중개소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대금을 지급한 통장을 근거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해 실거래가로 매매차익을 산정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실거래가 입증 증거로 볼 수 없다며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재작성한 계약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별도의 근거로 제시한 건물 소재 동사무소 직원과 부동산중개인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대해서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서의 기준시가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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