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자격증 대여와 중개대상물 정보 허위공개 등으로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하루 평균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지난 1·4분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2만63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중개업법 등을 위반한 1천8백30건을 적발해 9백85건에 대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47건은 사법당국 등에 고발했으며 나머지는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매일 20건 이상이 적발된 셈이다. 행정조치 내용은 경고·시정명령이 5백90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정지 2백27건,등록취소 89건,과태료 부과 72건,자격취소 7건 등이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1천36건,서울 3백54건,인천 42건 등 수도권이 78.4%를 차지했으며 이어 광주 68건,대전 부산 각 64건,경남 55건,충북 46건 등의 순이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