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표씨 집행유예 ‥ 김재기씨 곧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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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2일 회사 인수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홍승표 전 계몽사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계몽사 인수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홍씨로부터 신주를 싸게 살 기회를 약속받은 혐의(회사정리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유승희 전 계몽사 법정관리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1일 밤 긴급체포한 김재기 관광협회장을 상대로 각종 로비의혹을 조사한 뒤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