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공항 고속도 통행료 "징수 정당" 판결 입력2006.04.03 15:19 수정2006.04.03 15: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자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대체 도로가 없더라도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제2부는 대체 도로가 없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통행료 반환을 청구한 이모 변호사의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창고 온·습도도 확인"…로또 추첨기 관리 어떻게 할까 [영상] "굉장히 미세한 차이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이런 변수조차 없애기 위해 보관실의 온도와 습도까지 관리한다고 합니다."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본명 김재혁)가 23일 MBC 서울 마포구 ... 2 "결혼식장 맞아요?"…제니 '검정 하객룩' 뜻밖의 논란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결혼식 '블랙 하객룩'이 공개되자 국내외 K팝 팬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랑·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어두운 계열... 3 '김예지'가 로또 쏜다…조작 논란에 오늘 100명 앞 '생방송' 지난 7월 제1128회 로또 1등 당첨자가 역대 최다 인원인 63명이 나오고 그중 수동으로 52장이 당첨되는 등 '조작 의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23일 로또 복권 추첨 현장이 공개 생방송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