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입항료 감면 확대 ‥ 해양부, 20%서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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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부산 인천 광양항에 입항하는 외항 컨테이너 환적화물 입항료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환적화물 입항료를 20% 감면해 왔으나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5월 환적화물이 전달보다 줄어들자 감면폭을 대폭 확대했다.
5월 부산항의 환적화물은 37만7천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4월보다 3.7%, 3월보다는 0.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