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한 사람의 공직후보 등록 제한이 추진된다. 또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김원기 이해찬,한나라당 이부영 김문수 의원 등 여야의원 70여명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13일 운영위를 열어 당내 경선 불복 금지와 불복자의 공직후보 등록 제한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