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징역 3년.. 분식회계ㆍ주식맞교환등 배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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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3일 SK그룹 부당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김승정 SK글로벌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김창근 전 SK구조조정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SK C&C가 SK㈜ 주식과 워커힐호텔 주식을 맞교환한 것은 비상장사인 워커힐호텔의 주식가치를 과대 평가해 대주주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주식가치 평가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구체적 재산상 손실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비상장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법 등을 근거로 하더라도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SK글로벌에 대한 분식회계 및 사문서 위조 혐의 △SK증권과 JP모건 간 이면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1천1백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유승렬 전 구조조정본부장,민충식 구조조정본부 전무(각 징역 2년6월),문덕규 SK글로벌 전무(징역 2년),윤석경 SK C&C 사장(징역 1년6월),박주철 SK글로벌 사장,조기행 구조조정본부 상무(징역 1년) 등 나머지 SK그룹 경영진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