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휘장사업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3일 휘장사업체로부터 고위공직자들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로비명목으로 약 10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김재기 관광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4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3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월드컵 휘장사업자였던 CPP코리아 및 코오롱TNS월드의 사업권유지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위공직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10억원 중 5억5천만원은 순수 로비명목으로,나머지 4억5천만원은 로비활동비와 급여,판공비 등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로비명목으로 5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활동비 등으로 4억5천만원을 받은 것은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7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부분과 구정권 핵심실세 K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캐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