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찜질방과 불가마 등이 법적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업종이 자유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위생관리에 적잖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위생업소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찜질방이 건강관리를 위한 휴식처로 각광받으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나 위생관리를 위한 법적 규정이 전무해 위생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위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면 찜질방은 법적 수질기준 준수는 물론 수건 및 가운 세탁, 환기 등에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당하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