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된 일간지 신아일보의 장기봉 전 사장(76)이 동명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한일보사(발행인 박병무)를 상대로 제호 지령 창간일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명예훼손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장 전 사장은 소장에서 "신한일보사가 발행하는 신아일보는 과거 본인이 발행했던 신아일보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제호와 지령 등 허위사실을 인쇄, 공표하고 '재창간' 축하광고까지 받아 신문에 게재하는 등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한일보사는 지난 99년 7월 설립된 법인으로 처음에는 신한일보라는 제호를 사용하다 올해 5월6일자부터 신아일보로 바꾸면서 1면 상단에 '1965년 5월6일 창간' '제5056호' 등 창간일자와 지령을 무단 도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96년 특허청에 '新亞日報'와 '신아일보'를 신문에 사용할 상표로 정식 등록했는데도 신한일보사가 이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한일보사측은 "지난 2001년 12월 문화관광부에 '신아일보'라는 제호를 등록해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정기간행물등록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제호와 관련된 상표권 문제는 이미 장 전 사장이 특허청에서 패소판정을 받은 바 있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