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민생법안 발 묶이나 .. 與野ㆍ이해단체 치열한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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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굵직굵직한 경제·민생 관련 법안들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법안들이 여야 간,이해단체 간 이견으로 처리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편성안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이외에 국민건강재정통합법안이나 통합도산법안,외국인고용허가법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정책 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재정통합=정부와 민주당은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한다는 '국민건강보험재정통합'을 내달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유예'주장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보건 복지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끝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운영특별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재정통합을 2년 유예한다는 게 골자다.
복지위는 오는 18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늦어도 20일에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도산법=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신용불량자의 개인 회생 절차와 제도를 규정한 법안이다.
최근 신용불량자가 3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처리가 시급하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상정'정도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이 시간에 쫓겨 급하게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 법리상의 모순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월 법안을 제출했지만 법조문이 6백여개에 달해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이달 임시국회에선 상정만 하고 처리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관련법=노사단체들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을 두고 △도입시기와 △연월차·생리휴가 등 휴가일수 △임금보전 △연장근로 할증률 등에 대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주 5일 근무제의 입법이 지연될 경우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갈등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는 노동계가 이 법안 통과때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하고 재계도 경제 현실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고용허가법안은 노동계와 중소기업 간,여야 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자원위 간의 의견이 각각 복잡하게 엇갈려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
노동계는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약칭 기협중앙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와 기협중앙회가 민주당의 중재를 받아들여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원생 제도의 병행실시라는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병행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기타=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금융통화운영위원으로 하고 재경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금통위원 추천권을 폐지하는 등 한국은행 독립성을 강화한 한국은행법을 놓고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정부가 편성한 4조1천7백75억원의 추경예산안 중에서 1조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중의 소송남발방지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