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 등록되기 전에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국책금융기관 임직원과 세무공무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주식취득관련 비리'를 감사한 결과 35명을 적발, 이들을 징계 또는 인사자료에 반영하라고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이중 3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 신용보증기금의 모 직원은 W사에 6억3천만원의 대출보증업무를 처리한 후 이 업체가 코스닥에 등록된다는 정보를 듣고 지난 99년 주식 2천주를 2천만원에 취득, 등록후 1억원에 처분해 8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D지점의 모 지점장과 모 차장도 비슷한 시기에 H사로부터 주식을 주당 1만2천원에 취득, 이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후 3만원에 매도해 각각 3천8백만여원과 4천여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