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15일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 등 채권금융기관의 결의를 따르지 않은 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어긴 것"이라며 교보생명 제일화재 동양화재를 상대로 4천1백여만달러의 출자전환 이행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는 현대건설이 3개 보험사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결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받자 주거래은행이 대신 나선 것이어서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환은행은 소장에서 "법원은 비록 현대건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채권금융기관끼리는 여전히 결의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들은 결의사항인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