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예정된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신고한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세액보다 줄여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등 15개 시.군.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지정됨에 따라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전산으로 엄선해 신고전 사전안내를 실시키로했다"면서 "실거래가 신고분은 기준시가 신고분과 구분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월별.접수번호순으로 별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 납세자가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자동계산'서비스를제공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취득 매매계약서와 등록세.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혜택이 주어지고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확정된다. 그러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리고 정해진 기한내에세금을 내지 않아도 연 10.95%의 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자에 대해 성실도 분석을 거쳐 엄정한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