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다음 달 1일부터 불우한 삶을 살고 있는 독거노인 및 장애자들의 손발노릇을 하게된다. 병무청은 16일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전국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의 가정집에 파견돼 이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게될 공익근무요원 희망자 지원제도를 마련,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의 집으로 출근해 목욕과 산책, 청소 등을 돕거나 말동무가 되주다가 오후 7시 퇴근한다. 이들은 신체적 장애나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서만 살아가는 전국 불우이웃 3천여명의 수발을 드는 일을 함으로써 28개월의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되는것이다. 희망자는 당분간 우편엽서를 통해 신청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새로 구축되는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범죄 전력 등으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거나 고등학교 중퇴자 이하인 공익근무요원 6만7천여명은 현재 전국 4천여개 기관에 배치돼 불법주정차 단속과 산불예방, 행정보조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의 사기 저하와 명예 실추 방지를 위해 고충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복무기관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해 문제가 발견될경우 인력 배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기관 직원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을 받거나개인적 심부름을 하는 데 반발해 복무이탈 등의 사고를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