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은 오는 30일부터 경영진의 자사주 매매동향을 거래발생 2일 이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인터넷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40일 이내 SEC에 자사주 매매동향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됐으나, 이달 말부터 신속한 온라인 공시로 대체되는 것이다. SEC는 16일 "올해 초 개정된 자사주매매 신고 규정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이 내부자거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투자에 참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들은 이와 함께 경영진교체 등 소유권과 관련한 중요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SEC에 서면보고만 하면 됐으나 이달 말부터는 사유발생 당일에 자사 웹사이트에 동일한 내용을 올려야 한다. 또 실적 등을 제외한 일부 공시의 당일 보고 마감시간도 기존의 오후 5시30분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SEC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도널드 랭거보트 조지타운대 교수는 "내부거래를 잘 파악하면 투자흐름을 읽을 수 있다"며 "신속한 온라인공시는 기업투명성 확대 및 투자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