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말부터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내 소규모 공장설립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초 대폭 강화했던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요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지역 안에서 1만㎡ 미만 공장의 신설은 금지하되 지난해 말까지 공장설립 승인신청분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개별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소규모 공장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 전에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개정령 시행일(8월말)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착공토록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1천2백여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천여곳의 소규모(1만㎡ 미만) 공장이 관리지역 안에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기존 공장의 경우 1만㎡ 미만이더라도 부지면적 범위에서 증ㆍ개축을 허용하고, 현재 설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이외의 창고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가능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