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회비 잔금 안내도 회원"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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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 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6일 '골프장이 부도나기 전 어음으로 치른 입회비 잔금이 부도로 인해 완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씨가 새 골프장 주인인 S사를 상대로 낸 회원권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입회비 완납을 정회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나 전 골프장 운영회사는 계약금을 받고 회원증을 발급하는 등 원고를 VIP 회원으로 인정했었다는 점에서 회원자격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잔금 6천만원은 원고가 부담해야할 채무"라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97년 N골프장 VIP 회원권을 계약금 4천만원과 약속어음 1억원 등 1억4천만원에 구입했으나 약속어음 1억원이 부도나자 4천만원을 다시 냈다.
그러나 이후 부도가 난 N골프장을 인수한 S사는 기존회원 승계과정에서 이씨가 부도어음과 관련한 잔금 6천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회원자격을 승계하지 않자 이씨가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