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공청회] 금통위원 선임방식 대립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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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16일 오후 '한국은행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나 관련 기관 간에 첨예한 입장차이만 재확인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쟁점사항마다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학계ㆍ금융계ㆍ언론계 패널들도 사안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과거 3차례 '한은법 파동' 경험에다 현안마다 워낙 의견차이가 커 법 개정까진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여ㆍ야 의원 1백26명이 공동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변경 △한은에 금융회사 단독검사권 부여 △한은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제 폐지 등 주로 한은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 금통위원 선임방식이 최대 쟁점
금통위원 선임 방식을 바꾸는 문제에서 각 기관의 의견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렸다.
법 개정안에선 금통위원 7명 중 3명을 민간단체(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대한상의)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 대신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삼고 한은 총재와 재경부 장관의 추천 위원수를 각각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개정안대로 금통위가 구성되면 금통위원 7명 중 4명(한은 총재ㆍ부총재, 한은 추천인사 2명)이 한은쪽 인사들로 채워지게 돼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규영 한은 부총재보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민간단체 추천권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꼴"이라며 금통위원 선임방식을 법 개정안대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도 차이를 보였다.
전광우 우리금융지주회사 부회장은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한 반면 김대식 중앙대 교수는 개정안에 찬성했다.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개정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한은 총재의 추천 위원수는 1인으로 줄여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 검사권 문제도 첨예 대립
변 국장과 강상백 금감원 부원장보는 한은에 금융회사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금융회사들의 검사 부담이 커지고 △지금도 한은이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를 하고 있으며 △감독체계 혼란 및 건전성 감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금융계를 대표한 전 부회장도 이에 동조했다.
반면 정 부총재보와 김 교수는 "한은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단독검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신 위원은 단독검사권에는 반대하지만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가 마찰을 빚을 경우에 대비해 한은이 검사를 강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명시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 예산권은 양보할 수 없다
한은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정 부총재보와 김 교수 등은 예산문제를 한은 독립성과 연관지어 주장한 반면 변 국장은 한은 경비예산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해 정부의 사전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총괄 감독권한을 한은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특히 강하게 반대했다.
강 부원장보는 이 문제에 주어진 시간을 대부분 할애하면서 "지급결제 안정성 도모는 물가안정이 목표인 한은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주된 책무"라고 강변했다.
◆ 한은법 논란 장기화할 듯
재경부 금감원은 물론 한은도 쟁점사항들에 대한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법 개정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국회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지연될 소지도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오는 18,1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이 상정돼야 하는데 공청회 뒤 며칠 안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