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社돼도 정년보장 요구 ‥ '철도 총파업 결의'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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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조가 오는 28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선데 대해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국민의 발을 볼모로 제 몫을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청이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철도 전 노선과 철도청이 운영하는 국철 1호선 및 서울지하철 4호선 남태령∼안산구간의 운행이 중지돼 큰 혼란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철도청이 파업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 엄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4월 "일방적으로 노조에 밀렸다"는 비판을 의식, 일단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노조의 동향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 '4ㆍ20 협상타결과는 다른 문제'
철도노조는 지난 4월20일 타결된 정부와의 협상으로 이미 많은 성과를 얻은 상태다.
당시 노조는 철도산업 민영화 철회를 약속받은 한편 △신규인력 1천5백명 충원 △해고자 45명 복직 △민영화 철회 △가압류ㆍ손해배상청구 철회 등 핵심쟁점에서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다.
문제는 당시 합의문에 '철도 공사화 추진' 등 남은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명시되지 못한채 노사가 추후 공동으로 결정키로 한 것.
정부가 노조와 협의없이 이달초 '철도 공사화'를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에도 파업한다'고 지난 2월 결의했다"며 "이미 결의된 사안인 만큼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투표 없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노조 요구 받아들이기 힘들어'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게 된 실제 이유는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신설되는 철도공사로 하여금 철도 노조원 3만명 전원의 고용을 승계토록 했지만 노조는 "정년때까지 해고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사가 출범 1∼2년만에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최초 고용 승계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이와 함께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퇴직때까지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엔 근속기간이 20년이 넘었거나 앞으로 넘게 되면 공무원연금 불입이 금지되고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국민연금으로 가입기관을 바꿔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 경우 5천만∼2억원씩 손해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은 공사로 편입돼 공무원보다 돈은 10∼20% 더 받으면서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것"이라며 "경영성과가 아무리 나빠도 해고를 못하도록 규정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 밖에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시설(철도시설공단) 및 운영(철도공사) 분리 철회 △철도공사의 자율성 보장 △고속철도 부채(11조원) 국가 인수 등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