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축사들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설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17일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조치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민의 주택 구입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건설에 대해서만 부가세 면세 혜택이 부여됐다. 개정안은 또 설치 장소별로 사업자 등록이 이뤄졌던 무인 자동판매기를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가 총괄 등록하도록 변경, 사업장 분산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 등 부가세 회피를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서에 각종 인.허가 사업 등의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시.군.구 등 자치단체가 발행한 폐업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해 위장 폐업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