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벽' 부인에 이혼책임 ‥ 법원 "남편에 위자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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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벽으로 수억원의 빚을 진 부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는 17일 "아내의 상습도박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둘은 이혼하되 도박벽으로 가정파탄을 몰고온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은 한차례 이혼청구소송이 기각된 이후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반면 부인은 도박을 끊지 못하고 폭언과 행패를 부려 가정파탄의 주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인 B씨가 재산형성과정에 기여한 점은 인정, 남편은 부인에게 5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주라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