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 1층 로비에서 두 달간 농성을 벌여 왔던 증권산업 노조원들이 협회 건물 밖으로 내쫓겼다. 법원이 노조 간부의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협회측에서 노조원을 강제로 퇴거시킨 것. 증권업협회는 17일 "지난 13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업무방해 금지와 노조 간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경비업체와 협회 직원들을 동원해 노조원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날 오후 노조원들이 건물 밖에서 집회(조합원 결의대회)를 벌이는 틈을 이용, 출입문을 봉쇄하고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노조원들은 협회 건물 앞에서 천막을 치고 노상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노조 농성장이 증권업협회 구사대에 의해 강제로 철거됐다"며 "다시 농성장을 설치하고 사수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