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웨이브가 영업비밀 침해" ‥ 삼성전자, 133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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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휴대폰 개발 전문업체인 벨웨이브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1백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17일 '고액연봉과 주식 등을 주기로 하고 자사 핵심 기술인력을 스카우트함으로써 회사기밀인 휴대폰 품질시험 체크리스트가 유출돼 1천4백여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이 회사 양모 사장(50)과 전모 이사(42) 등 임직원 4명을 상대로 1백33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피고가 지난 한 해 2천6백억원의 매출과 2백80억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휴대폰 개발 핵심 인력을 원고회사에서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관련기술을 빼내 자사 휴대폰 개발에 활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벨웨이브는 지난해 1억3천1백만달러를 수출한 휴대폰 개발 전문업체다.
이 회사 대표 양씨 등은 2000년 6월 고액 연봉으로 영입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전씨로부터 당시 삼성전자 신종 휴대폰 SGH-800 모델 관련 핵심 기술을 빼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일부 직원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