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7일 남북간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 등 4대 남북경제협력합의서 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마련된 경협관련 합의서는 이달말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처리되고,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비준이 끝나는 대로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4대 합의서가 발효되면 △투자자산 보호 및 최혜국 대우 △투자 수용시 정당한 보상 지급 △분쟁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해결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는 남북간 경제협력·교류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기본틀이 완비되는 것으로 남북 민간경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대 합의서 동의안은 지난 2001년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논란과 대선 등의 정치일정 때문에 상임위에 계류돼 왔다. 이날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보호를 위해 즉각 비준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북핵사태로 인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의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유일하게 반대,표결로 처리됐다. 홍영식·권순철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