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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씨 구속 검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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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송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17일 현대상선 및 현대건설의 불법 대출에 외압을 행사하고 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것을 기소의 전 단계로 봐도 무방하다"며 "오늘 자정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박 전 장관을 사법처리할 것임을 강력하게 내비쳤다. 특검팀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 전 장관을 구속할 경우 김 전 대통령의 조사 및 사법처리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다시 불러 박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질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대질 조사를 통해 △북 송금을 누가 기획했는지 △정상회담의 대가로 북 송금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또 북 송금이 이뤄진 2000년 6월 전후에 현대그룹이 돈세탁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포착,자금추적에 나섰다. 현대측은 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통해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북 송금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산업은행 대출금 중 일부가 국내에 남아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근영 당시 산업은행 총재에게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에 총 5천5백억원을 대출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이기호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의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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