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6월18일자 A33면에 게재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기사 중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및 택지지구 내 민간임대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직장 이전이나 치료 등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1년 이상 거주해야 전대(轉貸)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됐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