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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지분 49% 초과해도 기간통신 사업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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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는 기간통신사업자라 하더라도 기간통신 사업권 신청은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18일 "현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을 때 기간통신 사업권을 신청할 수 없게 돼있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은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권 신청후 허가 단계까지 외국인 지분을 49%이하로 줄이지 않을 경우 기간통신 사업권을 얻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권 신청에서 허가까지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중 통신업체와 주주들이 외국인의 초과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SK텔레콤 사례처럼 주주회사의 외국인 지분 문제로 기간통신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계 투자펀드인 크레스트증권은 SK텔레콤의 최대주주인 SK㈜의 주식 14.99%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크레스트가 SK㈜의 주식 0.01%만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15% 이상으로 높이면 SK㈜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SK㈜가 외국인으로 분류되면 SK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50%를 초과하게 돼 SK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권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피해를 없애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꿔 크레스트가 SK㈜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SK텔레콤이 2.3GHz대역 휴대인터넷 사업과 같은 기간통신 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경영권 장악 목적이 아닌 경우 KT의 1대주주가 외국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호 지분을 교차보유하고 있을 때 5%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에 15% 이상 외국인이 투자를 했더라도 경영권 장악 목적이 아니라면 대주주를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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