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위임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채 받은 손실보전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증권사 직원이 손실보전 각서를 써줬다'며 투자자 A씨(60)가 모 증권사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은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