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를 병행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유창무 중소기업청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고용허가제 관련 법률에서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두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윤 장관은 "산업연수생을 이용해온 업체는 앞으로도 이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인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업체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고용허가제 법안이 조기에 입법화되지 않으면 오는 8월말까지 2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강제출국 조치를 당해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우려된다"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중소기업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