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문제가 관계 부처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시간강사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혜택을 줄지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당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 8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국민연금 및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내달부터 이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시간 강사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 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강사의 경우 월 근무시간이 평균 36시간 안팎에 불과, 시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 요건에 특례조항을 둬 시간강사에 한해서는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반대하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