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연금ㆍ직장건보 가입 논란‥교육부ㆍ복지부 異見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문제가 관계 부처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시간강사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혜택을 줄지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당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 8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국민연금 및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내달부터 이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시간 강사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 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강사의 경우 월 근무시간이 평균 36시간 안팎에 불과, 시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 요건에 특례조항을 둬 시간강사에 한해서는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반대하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