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규제 등 22건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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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공장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22건의 건축·환경ㆍ노동분야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키로 했다.
규개위는 이날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올 2ㆍ4분기에 건의한 39개 규제완화 건의사항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날 준도시 및 준농림 지역의 계획관리지역내에서 1만㎡ 이상의 공장설립만 허용키로 한 규정을 완화, 부지면적을 늘리지 않는 조건으로 증ㆍ개축을 허용키로 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세탁기만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성적서를 공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김치냉장고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증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 규모를 현행 3백명 이상에서 2007년 50인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따져 1백인 이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