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노조가 예정을 앞당겨 전격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은 단순히 한 은행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 전반의 하투(夏鬪)를 과격하게 몰아가고 불법 집단행동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여간 걱정이 아니다. 정부는 불법파업이 분명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단호하고도 분명히 대응해 불법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으로 고객들은 중요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 이만저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측 조사에 따르면 전국 4백71개 점포중 1백여곳이 아예 문을 열지 못했고 문을 연 점포들도 입출금이나 송금 등의 간단한 업무 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은행측에서 비상인력을 투입했다고는 하지만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파업에 가담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은 결코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 부실을 처리해 주기 위해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지분의 80%를 보유하게 된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은행을 팔겠다고 하는데 경영권과는 상관없는 노조가 이를 막고 나서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태가 이런 지경으로까지 악화된데는 참여정부 들어 '목소리 큰게 최고'라는 인식이 뿌리내린 점이 큰 배경이 됐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두산중공업 철도노조 화물연대 파업 등의 결과가 보여주듯 불법 집단행동이라 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니 되더라'는 관례가 생겨난 때문이다. 노동계는 일방적 승리가 계속되자 최근엔 '권한 밖'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책적 문제나 경영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오는 21일 전교조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내달 초까지 연일 계속될 예정인 노동계의 릴레이 총파업에서는 또 어떤 과잉요구와 과격시위가 이어질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강성노조국가로 낙인찍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마저 붕괴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정말 한심할 뿐이다. 정부는 조흥은행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나라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근본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파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눈앞에 다가온 노동계 하투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게 지배적 관측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도 정부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