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19일 수도권 일대 신규 분양아파트를 돌며 불법으로 분양신청을 하거나 전매차익을 챙겨온 혐의(주택건설촉진법 위반)로 오모씨(64·부동산중개업·구리시 인창동) 등 이동식중개업자(속칭 '떴다방')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주택청약통장(소위 '물딱지') 개당 2백만∼5백만원의 웃돈을 주고 사들인 뒤 남양주시와 오산시 일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방법으로 6백만∼3천만원의 전매차익금을 챙긴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안모씨(42·여·부동산중개업·용인시 풍덕천동)도 작년 8월부터 이모씨 등 6명으로부터 3백만원씩 웃돈을 주고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경기 광주시와 수원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4백만∼1천5백만원의 전매차익금을 남기고 전매한 혐의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