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손의 경영권 인수를 둘러싼 다툼이 법정으로 옮겨갔다. 바른손이 유상증자를 통해 젠홀딩스에 경영권을 넘기려고 하자 당초 인수협상을 벌였던 피마어드바이져리홀딩스가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19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최근 유상증자에 실패했던 바른손은 컨설팅업체인 젠홀딩스와 소빅창업투자,에이씨아이코리아창업투자 등을 대상으로 50억원(1천만주)의 유상증자를 재차 실시키로 했다. 유상증자 물량은 젠홀딩스와 이 회사 대주주인 문양권씨(이아이피오 대표)가 각각 3백만주와 2백만주를 배정받았다. 소빅창투와 에이씨아이코리아창투는 2백80만주와 2백20만주를 받는다. 젠홀딩스 측은 유상증자가 끝나면 바른손의 지분 20% 가량을 확보하게 돼 최대주주가 된다. 젠홀딩스(자산총계 46억원)는 지난해 2억6천만원의 매출과 2억8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바른손은 홍승표 전 계몽사회장이 실질적인 오너로 있는 피마어드바이져리홀딩스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지난 11일 주식대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자 증자 무산을 선언했었다. 피마어드측은 그러나 바른손이 인수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해 놓고 제3자와 투자계약을 진행하는 등 계약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방해했다며 바른손을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