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후순위 전환사채(CB)에 청약한 개인과 일반법인은 청약 경쟁률에 따라 물량을 배정받는다. 개인과 법인의 청약경쟁률이 3 대 1일 경우 1억원을 청약한 투자자는 약 3천3백만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청약 대금 중 물량 배정을 뺀 금액은 오는 23일 청약증권사 창구를 통해 되돌려 받는다. 하지만 청약일부터 환불일까지 묶인 청약자금에 대해선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후순위 CB는 23일 발행되며 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권 거래의 특성상 기관투자가가 물량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후순위 CB가 환금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후순위CB 발행이 성공리에 마무리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과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청약대행업무를 맡은 굿모닝신한·대신·대우·동원·미래에셋증권은 총 1백10억원의 수수료를 삼성카드로부터 받게 됐다. 발행금액(8천억원)의 1.3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