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매각조건이 확정됐지만 사후손실보장 금액 등을 둘러싸고 '헐값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조흥은행을 넘기기로 한 총 매각가격은 3조3천7백억원이다. 정부는 전체매각 대금 중 51%는 주당 6천2백원을 계산해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49%(1조6천5백여억원)는 신한은행 상환우선주(25%)와 상환전환우선주(24%)로 결제받기로 했다. 우선주는 주가 하락시 최소한 주당 1만8천86원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확보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돼 있어 주가가 옵션가격보다 오를 경우 그 차액만큼이 더 돌아온다. 보통주로 전환할 때의 주가가 상환행사가격(1만8천86원)보다 10% 높으면 정부는 8백20여억원의 이익을 얻고 20% 오르면 1천6백40억원,30% 상승하면 2천4백60억원의 이익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 최소 3조3천7백억원에 주가 상승분만큼의 '덤'까지 챙기는 조건이다. 정부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조흥은행에 투입한 2조7천3백억원의 공적자금을 건지고도 남는 액수다. 그런데도 헐값 논란이 이는 이유는 우선 6천5백억원까지 정부가 사후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한 점이다. 카드채와 SK글로벌 채권에 따른 부실이 추가로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조흥은행이 카드 부실채권과 SK글로벌 여신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왔기 때문에 6천5백억원이 모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도금액의 50% 정도 나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3조원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조흥은행 쪽에서는 정부가 지난 99년 공적자금을 투입할 당시 약 8천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했지만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돈을 벌어 이를 충당했던 만큼,최소한 3조5천억원은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모건스탠리가 조흥은행 가치평가를 하면서 이미 털어낸 손실 6천억원을 잠재부실로 잡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지난해까지 강원은행 충북은행 합병에 따른 손실을 모두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6천억원을 잠재부실에 집어넣어 주당가치를 1천원 이상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