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9일 경제 전문사이트를 해킹해서 빼낸 내부정보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1.회사원)씨를 구속하고, 신모(30.무직)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신씨 등과 짜고 지난해 9월 경제 전문 사이트 A사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A사 직원들끼리 주고받는 내부정보를 증권 투자에 이용, 2002년9월부터 8개월 동안 '단타매매'를 한 끝에 30만원의 초기자금으로 2천500여만원을 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증권에 손을 댔다가 1년여만에 2천600만원을 손해보게 되자 인터넷 해킹사이트 게시판에 'A사를 해킹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의 신씨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뒤늦게 해킹사실을 안 A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